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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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운영지원과장2. 각 과 주무담당, 사무소 관리담당
④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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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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