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운영지원과장2. 각 과 주무담당, 사무소 관리담당
④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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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제5조 · 입주 자격제6조 · 입주 순위제7조 · 입주 기간제8조 · 입주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