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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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ㆍ정돈, 청결 유지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ㆍ정돈, 청결 유지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입주자는 퇴거 시 마산청에서 지원한 물품을 제외한 개인 물품에 대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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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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