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ㆍ정돈, 청결 유지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입주자는 퇴거 시 마산청에서 지원한 물품을 제외한 개인 물품에 대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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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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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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