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청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독신자 및 비연고지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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