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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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3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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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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