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