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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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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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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