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9조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2. 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산업기사자격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3. 기술보조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능사자격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자
②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석 및 평가2. 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기술보조원을 지휘ㆍ감독3. 기술보조원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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