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1. 진단개요가. 목적나. 수행 일정다. 참여 기술자 명단라. 시설현황 및 개요마. 수행범위 및 내용바. 결과 요약2.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및 결과가. 자료수집 및 분석분야나. 현장조사분야3.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등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다. 기타 필요한 사항4. 부록가. 진단관련 사진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다. 사용장비 내역라. 기타 참고자료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