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1. 진단개요가. 목적나. 수행 일정다. 참여 기술자 명단라. 시설현황 및 개요마. 수행범위 및 내용바. 결과 요약2.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및 결과가. 자료수집 및 분석분야나. 현장조사분야3.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등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다. 기타 필요한 사항4. 부록가. 진단관련 사진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다. 사용장비 내역라. 기타 참고자료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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