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5조 (정밀안전진단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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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②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6항에 따른 저장탱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가스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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