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4조 (정밀안전진단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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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가스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가스시설을 말한다.
②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로 하며, 땅속에 매립되어 접근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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