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단 일정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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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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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