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3조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