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6조 (정밀안전진단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주체는 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신청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PFD(Process Flow Diagram, 공정흐름도면) 및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배관 계장도면)2.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3.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4.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ㆍInterlock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 등)5.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6.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7. 작업허가서, 변경관리 기록8. 위험지역구분도9.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등 자체점검 Test Report10.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11.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도면(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 철골등)2. 저장탱크 P&ID, PFD3. 저장탱크 제작 사양(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등)4. 저장탱크 준공보고서 및 그 밖의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5. 저장탱크 구조계산서6. 저장탱크 토질 및 지반보고서7. 저장탱크 지반침하 측정 기록 및 절차서8. 저장탱크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9. 저장탱크 온도, 압력 및 액위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10.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11. 저장탱크 수리 및 유지보수 이력12.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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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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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