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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