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장, 정부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④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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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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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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