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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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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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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