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는 업무지원팀에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은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업무지원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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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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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