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의2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②결정통지서 작성에 있어 우선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문서번호를 인터넷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