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업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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