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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