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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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제4조 · 정보공개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제10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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