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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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 위원회 의결사항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 위원회 의결사항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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