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 위원회 의결사항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정거래위원회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별표 1]공정거래위원회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 대상정보 | 범위 | 주기 | 시기 | 공개방법 | 관련부서 위원회의결사항 | 의결서 | 의결서 | 수시 | 의결후 | 홈페이지 | 심판총괄담당관 위원회의결사항 | 재결서 | 재결서 | 수시 | 의결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