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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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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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