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2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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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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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