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2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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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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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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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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