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의2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②결정통지서 작성에 있어 우선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문서번호를 인터넷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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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제13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영제14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5조 · 정보공개 처 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의2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공개방법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