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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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작성 및 관리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작성 및 관리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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