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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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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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