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②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각 국 및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별지 제1호 서식] <각 국 및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정 보 명 | 정 보 명 | 정 보 명 | 자료등록 및 관리 담당부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자료등록 및 관리 담당부서 민원마당 | FAQ | - | 종합상담과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헌장 | 감사담당관실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민원접수부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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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홈페이지 자료등록·수정·삭제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요청서 ══════════════════ ㅇ 부 서 명 : ㅇ 요 청 자 : ㅇ 요 청 일 : | 관리자확인1」 ㅇ 부 서 명 : ㅇ 요 청 자 : ㅇ 요 청 일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운용규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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