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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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②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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