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사이버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이버 민원(정책건의 및 질의, 불공정거래신고, 위원장과의 대화)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된 사이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반 민원(우편, 팩스, 서면 등)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