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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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운영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운영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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