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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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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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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