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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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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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