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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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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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