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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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③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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