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업무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제정 98.6.12,훈령 제25호)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사건처리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단,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중간회신하고, 처리예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
②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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