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업무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제정 98.6.12,훈령 제25호)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사건처리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단,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중간회신하고, 처리예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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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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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