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운영관리자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자료의 등록, 수정, 보완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등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외유출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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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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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