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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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②운영관리자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자료의 등록, 수정, 보완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등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외유출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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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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