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1. 비실명2.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3.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물건에 대한 선전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1일 2회이상)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홈페이지관리책임자는 민원자료를 삭제할 경우,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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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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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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