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홈페이지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팜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위원회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ftc.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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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민원업무 처리기한제12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13조 · 자료삭제제14조 · 시스템 관리제15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홈페이지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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