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홈페이지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팜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위원회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ftc.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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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