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②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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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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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홈페이지 홍보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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