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4. 홈페이지 자료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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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리체계제4조 · 국ㆍ단 홈페이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제7조 · 자료등록제8조 · 자료관리제9조 · 사이버민원의 처리제10조 · 민원업무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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