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민원업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상담실에서는 사이버 민원 등에 대해 직접 처리하고, 다만, 부서로 배부해야할 사안인 경우 건별로 민원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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