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3조 (범죄신고자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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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게 구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범죄신고자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게 구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범죄신고자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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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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