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8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들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한 경우,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청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