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8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들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한 경우,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청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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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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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