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8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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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들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한 경우,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청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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