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6조 (심의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각 사건 마다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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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