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란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을 말한다.2. "재무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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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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