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10조 (통계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전 월의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