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10조 (통계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전 월의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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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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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