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10조 (통계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전 월의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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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 지검명 | 사건번호 (구조결정번호) | 지급사유 | 액수 | 심의회 개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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