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4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심의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전 2항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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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신고자등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제6조 · 심의회 개최제7조 · 구조결정제8조 · 서면의결제9조 · 신고자구조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