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4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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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심의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전 2항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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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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