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7조 (구조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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