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6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보관함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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