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7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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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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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