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명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일직은 사무관 및 여직원이 담당하고, 숙직은 6급 이하 남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천관제소장은 당직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택당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전자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설치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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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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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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