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 발령 1시간 이내에 출근하여야 하는 필수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용 전산망으로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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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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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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