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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