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4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소속기관 당직근무자 포함)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본부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본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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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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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